매직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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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술쇼가 아닌… 매직펜으로.. 얼굴에다가 쇼를…ㅡ,.ㅡ

이사할때 박스에다가 물품 표시할때나 사용하는..

강력 매직팬을… 사용한 쇼…

혼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도 우스워서..

또 안찍고 그냥 넘어 갈 수가 없어서..

한컷…

노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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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마켓 자선 바자회 행사.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열린 그린마켓 행사에 참여했다.

수익금 일부를 불우이웃 돕기에 쓰고, 기증품도 팔고 하는 행사다.

유아동복 판매자로 밍이네집이 2회째 참여하게 되었다.

경매행사에 출연한 장동혁 – 개그콘서트 노마진으로 유명한 – 씨와 함께 기념촬영.. ^_^

마이크를 잡기전엔 다소곳 하다가, 개그맨 답게 마이크 잡으니 갑자기 입담이.. 엄청나더라… ^_^

놀이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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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암울하죠?

강아지 모양 등등을 만들어 주고 하는 긴~ 풍선이 집에 있길레,

무심결에 불어줬더니..

너무 좋아하더군요.

그걸가지고, 얼마전 놀이방에서 배웠다는,

리듬체조 – 그 리본 돌리면서 노는거 – 를 하면서,

혼자서 빙글빙글 돌면서,

너무너무 잼나게 좋아하면서 놀더군요.. 깔깔거리더니..

..

..

잠시후 ~~ 깔깔 ~~ 깔 ~ 꺄 ~ 꺄 아아아아아~~~ 앙 ~~~~

해서 가보니..

혼다 빙글빙글 돌다가 어지러워서 넘어지면서,

안티크 가구 – 꽃문양 같은거 겁나게 많은 – 모서리어 머리를 꽝 찧은 모양입니다.

숨 못쉴정도로 울길레,

일단 머리 빵구 안났다 확인부터 하고,

– 그래봐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뭐 눌러보는거죠 –

안아주고,

.
.

마데카솔 발라 줬습니다…ㅡ,.ㅡ

겔러리에서 온갓 공주 사진만 전시 하다가..

엽기 사진 입니다..

흐…. 불쌍하지만.. 좀 웃기네요..

계부인가 봅니다… ㅜ,.ㅜ

부위에 퍼런거 보이세요?…ㅡ,.ㅡ

당분간 모델 사진 전면 중단입니다.. 흑흑..

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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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으로 이야기 하자면,

길가에서 파는 불량식품 고구마 길쭉하게 잘라서 튀겨놓은것과 흡사하다.. ^_^

어디 호프집에 갔더니 사이드 안주로 주더라.. 그럭저럭 자꾸만 손이가는 것이어서,

바로 한번 만들어서 딸래미 주다..

반응 좋더라.. 맛도 쓸만했고..

요리법 간단 정리..

스파게티 면 준비.. 개인적으로는 오뚜기 것이 맛도 좋고, 가격도 싸다.

이것저거 다 써봐도, 괜시리 외제 필요없더라..

가장 큰 프라이팬에 기름 넉넉히 넣고 가열… 좀 많이 뜨겁다고 생각되면.. 스파게티 투여..

노랑색에서 흰색으로 변하다가 점점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탄다..

누룽지 색깔이 될때가 가장 좋은 듯 하다.. 너무 안튀기면 딱딱하고, 너무 많이 튀기면 쓰다.. ^_^

꺼내서 고운 소금을 적당히 뿌려주면 끝..

사진에서 처럼 허접한 코렐컵에 담지 말고, 투명하고 약간 길쭉한 컵이나 그릇에 담아서, 디스플레이 하면 좋다.. ^_^

Piz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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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오븐이 하나 생겨서.. ^_^

처음으로 만들어 본 피자..

맛도 그럭저럭 있고..

먹는 기분도 나고 해서.. 사진을 하나 찍었다..

막상 찍고나서 보니, 그릇도..좀 그렇고. 심도도 좀 모자란다..

음식사진도.. 연구 대상이다.. 가짜 연기라도 넣어줘야 할 듯..

간단하게 요리법 정리 들어간다..

밀가루 반죽해서 접시모양으로 얇게 하나 만들고,

스파게티 소스 좀 바르고,

피망, 양파, 버섯, 사과 등등 집에 남아있는 것 들 다 넣고,

치즈를 뿌려준 후에,

약 230도 정도에서 15~20분 가량 구워주면 끝.

구을때 주의할 점은,

윗쪽만 너무 가열되지 않게 아래도 적당히 가열되어야,

치즈도 노릇하게 익고, 아래의 밀가루도 익는다는것..

요리시간은 도합 3~40분 정도면 충분.. ^_^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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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만 가르쳐 줘
지금의 자신을 행복하다고 느끼나?

그리운 가치관인데

적어도 지금의 내게
갈등은 존재하지 않아

고독히 걸어가며
악을 낳지 않으며
원하는 것은 적다
숲 속의 코끼리처럼..

Ghost In The Shell – Innocence – 중에서 발췌…

건축물 사진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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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근래 우리나라에서도 아름다운 외관을 갖춘 건축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달력에 이용하고 싶은데 이 경우에도 저작권 처리가 필요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A ▶ 질의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축물 자체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에 해당하는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저작권이기 때문에 이는 당연히 요구되는 기초적 사항입니다.



저작권법 제4조는 “저작물의 예시 등”이라는 표제 하에 제1항 제5호에서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architectural work)”이라고 하여 건축물이 저작물의 하나임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어떠한 건축물이 건축저작물인지에 대하여는 침묵합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경우에도 저작권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일반적 요건, 즉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함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건축물이 문학ㆍ학술 및 예술의 범주에 속하는 창작물이라는 요건을 구비하여야만 건축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느 건축물이 건축저작물로 될 것인가를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건축저작물의 특질을 살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 시대부터 예술의 대표적 형태로 자리 잡아 온 건축저작물은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미술저작물이면서, 동시에 인간생활을 담기 위한 기술·구조 및 기능을 수단으로 합니다. 저작행위와 기술적 행위가 준별되지 않는 특성을 건축저작물이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조형미술로서의 특성과 함께 실용적 성질을 다분하게 지니고 있는 것이 건축저작물입니다.


이는 정원과 같은 것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논란이 있기는 하나, 건축물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정원도 건축저작물의 일부로서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이 유력한 견해입니다. 그 점에서 건축저작물은 저작권법상 극히 특이한 존재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건축저작물을 미술저작물과 별도의 독립된 유형으로 특별하게 취급하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건축의 모형이나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에 대한 이른바, ‘실시권’의 부여라든가, 증·개축 등에 따른 저작인격권 제한 등은 특별한 취급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건축물인 건축저작물은 본질적으로 미술저작물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물 형태인 건축저작물이 건축예술로 일컬어지는 미적인 사상 또는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즉 심미적 창작성이 구현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이를 반영합니다.

 

건축저작물을 미술저작물로 취급하는 법제가 많은 것도 이를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미술저작물 등”이라는 용어 안에 건축저작물을 포함시켜 규율하고 있는 것도 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파악됩니다. 이 점을 감안할 때 질의상의 건축물은 충분히 제시되지는 못하였으나, 달력에 이용될 정도라는 사실에 비추어 심미적 창작성이 구현되어 있는, 즉 건축저작물로 취급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 질의상의 건축물은 일반 가옥이나 빌딩과 같은 건축물(건축사들은 이를 ‘건물’이라고 표현합니다)과는 다른 심미적 창작성을 구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의상의 건축물이 건축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할 경우, 이 건축물의 외관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달력에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문제로 되는 것인가는 다음과 같은 저작권법 제32조(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제2항의 적용여부가 가려져야 합니다.

 

동조 제2항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 등(여기에서의 ‘등’에는 건축저작물과 사진저작물이 포함됨)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동항 제4호는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건축저작물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복제할 수 있으나,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는 제외된다는 것이 위 규정의 내용입니다.


항시 공개되어 있는 건축저작물 등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의한 자유이용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적 관행에 합치되고 많은 경우에는 저작자의 의사에도 기초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에서 원칙적으로 복제를 허용하나, 저작자의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특정의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질의의 경우는 판매의 목적이라는 일종의 목적적 요건 흠결과 배포라는 이용형태에서 침해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달력의 일반적인 제작 유통이 판매형태로 제작되어 일반공중에게 배포된다는 점과 물리적으로 건축저작물이 항시 개방되어 동일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 기초합니다.

 

건축저작물이 통상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복제가 허용될 수는 있으나, 그 복제의 범위는 판매목적의 것까지 미치지 않으며 또한 배포를 허용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건축저작물이라는 전제하에,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얻고 달력을 제작·배포하여야 적법한 행위가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단순히 촬영한다거나 하는 복제행위 자체는 허용됩니다.


한편, 질의 내용과 별도의 것으로 그 건축저작물 소유주에 의한 이른바, 물체에 관한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에 의거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어떤 물체가 명성, 사회적 평가 등을 획득하여 고객흡인력(good will) 등 독립된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물체의 소유자가 그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를 물체에 대한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권리는 그 물체의 소유자가 갖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만일 질의상의 건축저작물이 고객흡인력 등 경제적 이익 등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저작물의 소유주가 갖는 퍼블리시티권에 의거한 권리처리 요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실정법에 이 권리가 규정되어 있지도 않고 국제적으로 이를 인정하는 판례도 희소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정할 수는 없으나, 현 시점에서 이 권리의 일반적 인정은 어렵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유주의 그러한 요구는 일방적 주장에 그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호흥/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책임연구원>

[공지]추석이후 FTP사용자 정리.

아이디가 너무 산만하게 늘어져 있어서 정리 들어갑니다.

추석 이후(2006년10월9일)부터

전체 아이디의 권한을 파일 목록 보기만 가능하게 잠금으로 변경하고,
다운로드는 금지됩니다.

지속적인 사용 의사가 있으신 분은.
이 글 아래 짧은 덧글을 남겨주시면 아이디 잠금 해제하여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FTP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비밀번호 변경 방법은 jaee.net 관리자에게
아이디와 변경 희망 비밀번호를 쪽지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본인의 회원 정보에 있는 MSN 아이디도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로그인 해서 계속 봐도.. 절대 로그인 안하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MSN 에 없으면 공지를 할 방법이 없는 관계로.. ..
MSN 아이디가 변경되신 분들은 알려주시거나 새로 등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아이디는;
MSN : z80j@hotmail.com
NateOn : z80jae@nate.com
입니다… 네이트 온 사용하시는 분들도 등록 바랍니다. ^_^

또한 /upload/personal/ 아래의 개인 디렉토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분만 4기가를 차지하네요. ^_^)

— 상단의 글 쓴사람의 jaee.net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쪽지를 발송 할 수 있습니다. —

얼마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관련 글 링크 보기
http://jaee.net/zboard/view.php?id=guest_book&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90

Core

https://blog.jaee.net/wp-content/uploads/2025/07/b04e075b181fa69b8e0f21188af89518.jpg
이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하니…

사람 눈의 시신경에 해당하는,

디지털 카메라의 핵심 부품 중 하나인,

CCD 라고 한다.

사진의 이 녀석은 D100의 CCD 이다.

600만 화소 정도 되고 크기는 23.7 x 15.6 mm

카메라 전체 바디를 200만원 정도 주고 샀고,

CCD부분 모듈을 구입할려면 지금도 100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왜 이런 사진을 찍었냐구?

사진의 중간 부분을 잘 보라.

거기 CCD에 점 같은게 하나 보일게다.

이 점때문에…

D100으로 찍으면 사진 중간에 점이 나와서,

AS 센터에 CCD청소를 의뢰했고,

청소가 안된다는 결론이 났고,

CCD 갈아치우는데 100만원이 넘는다고 하고,

중고 부품으로도 30만원이 훌쩍 넘는다길레,

거참 애매해서, 카메라를 직접 뜯어봤다..

내장 다 꺼낸김에 사진한장 !!

재 조립에 성공했냐구?

당근이지..

이베이에 CCD 모듈하나 팔면 당장 사겠다.. 한 5만원 쯤으로.. ^^

혹은 누구 중고 D100 고장나고 다 찌그러진거 하나 팔면 좋겠다.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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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

근데 요즘 행동 하나 하나가 다 맘에 안든다…

열심히 사업 키워서 기업도 만들고, 국위 선양도 하고, 불우이웃도 도울려고 했더니…

맘에 안드는 국가 조직이 방해를 하는구만…

원래 그런 녀석들인 줄은 알았지만…

너무하네…

완전히 계획 차질이다…

외국 나가서 사업 키우는거… 일단 무기한 보류다…

이번에 완전히 세금 폭탄을 맞아서… 한 오천쯤 될 것같다…

아니, 무역하는데 한번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가르쳐 준 적 있냐고…

수출하는데 국가가 도와준게 하나라도 있냐고…

자격증을 발행한적 있냐고…

뭔가 좀 될 듯 해서 판을 키워 볼려고 하니,

갑자기 나타나서 지난 3년간 수입한게 잘못됬다고 한번에 세금 내라고 하면…

사업 그만하란 이야기지 뭐냐고…

영세 상인들 한테까지 쪽쪽 빨아먹은 돈들 다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다…

요즘 국가가 돈낭비를 하도 많이 해서, 돈이 부족하긴 한가부다…

중소기업 육성 좋아하네…

요즘은 이런말 해도 잡아가진 않을테니… 그나마 다행이네…

시스템 시각 동기화 프로그램

항상 컴퓨터 시각이 표준시각과 조금씩 다른것이 맘에 안들었는데..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_^ 사실 나온지는 오래 된 듯 하네요. ^^

실행시키면 컴퓨터의 시각을 한국 표준시와 동기화 시켜 줍니다.

그럼 즐 컴퓨터…

한국 표준 과학 연구원. 개발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