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호수 기흥수상골프연습장

Gemini에게 기흥 호수에서 내가 만든 배 타도 되냐고 물었더니, 안된다고 하더라. 그럼 물에다 골프공은 쳐도 되냐고 물었더니 안된다더라. 그런데 물에다 공치는 골프연습장은 왜 괜찮냐고 물었더니. 다음과 같이 답한다.

https://g.co/gemini/share/10eac0d7ce24

문의하신 기흥호수의 수상 골프 연습장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으며, 더 이상 ‘괜찮은’ 상황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정식으로 수면 사용 허가를 받아 운영되어 왔습니다. 농어촌공사는 농업용 저수지의 목적 외 사용 허가 사업의 일환으로 일정 기간 동안 민간 업체에 임대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허용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골프공 수거 등의 환경 관리 대책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현재는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 계약 종료 및 논란: 기흥호수 수상 골프 연습장은 한국농어촌공사와 맺었던 수면 사용 허가 기간이 2024년 7월 말을 기점으로 종료되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목적 외 사용 허가 사업 지침상 총 임대차 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과, 기흥호수 공원화 사업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기흥호수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는 요구를 반영하여 계약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 행정심판 및 법적 분쟁: 골프 연습장 운영 업체는 계약 종료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며, 필요하다면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용인시의 행정 제재: 용인시는 해당 골프 연습장에 대해 ‘건축법 위반’ 등 행정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 지속적인 환경 및 시민 불편 논란: 그동안에도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상수원 보호구역인 기흥호수의 수질 오염 문제, 골프공으로 인한 환경 훼손 우려, 그리고 호수 둘레길 단절로 인한 시민 불편 등을 이유로 수상 골프 연습장의 철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전에는 ‘허가를 받아 운영되었던’ 시설이었지만, 현재는 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며, 법적 분쟁과 지자체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배 운행이나 골프공 치는 행위가 불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수상 골프 연습장도 더 이상 합법적인 시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추가 검색 결과로. 기흥호수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오래전에 해제되었다고 한다.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 1992.7.13. 용인 기흥면 화성 동탄면 광주 오포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2025.7.27. Jaee.net.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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