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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발레슈트

면발레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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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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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드레스..
방한우주복4종

방한우주복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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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플팬티03


러플팬티03
러플팬티02


러플팬티02
러플팬티01


러플팬티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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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하나만 가르쳐 줘
지금의 자신을 행복하다고 느끼나?
그리운 가치관인데
적어도 지금의 내게
갈등은 존재하지 않아
고독히 걸어가며
악을 낳지 않으며
원하는 것은 적다
숲 속의 코끼리처럼..
Ghost In The Shell – Innocence – 중에서 발췌…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업로드 합니다.
메릴 스트립 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그럼 즐감하세용.
퀼른 출장중


독일 출장중… 노히마크트 거리에서
디테일

코엑스의 푸드코트의 피라밋 탑라이트 입니다.
요즘 이런거 활용해서 설계디테일을 디자인 하는 중이라 참고삼아 찍어봤습니다.
프로필 사진 찍기 연습


같이 일하는 우리팀 실장님을 피사체로 프로필 사진 찍기 연습을 했습니다.
사진 찍는 재미가 솔솔~^^
아빠백통(70-200mm 랜즈)을 장만해야 하나 고민 중….^^
살려줘요 ㅡ.ㅡ;;;
아이디 죽이지 말고 ㅡ.ㅡ;;;
글구 911 테러관련 타큐 보고 싶은데 어느새 지워져있네요,
재업 가능할런지…
건축물 사진 저작권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달력에 이용하고 싶은데 이 경우에도 저작권 처리가 필요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A ▶ 질의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축물 자체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에 해당하는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저작권이기 때문에 이는 당연히 요구되는 기초적 사항입니다.
저작권법 제4조는 “저작물의 예시 등”이라는 표제 하에 제1항 제5호에서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architectural work)”이라고 하여 건축물이 저작물의 하나임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느 건축물이 건축저작물로 될 것인가를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는 정원과 같은 것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논란이 있기는 하나, 건축물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정원도 건축저작물의 일부로서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이 유력한 견해입니다. 그 점에서 건축저작물은 저작권법상 극히 특이한 존재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건축저작물을 미술저작물과 별도의 독립된 유형으로 특별하게 취급하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건축물인 건축저작물은 본질적으로 미술저작물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물 형태인 건축저작물이 건축예술로 일컬어지는 미적인 사상 또는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즉 심미적 창작성이 구현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이를 반영합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미술저작물 등”이라는 용어 안에 건축저작물을 포함시켜 규율하고 있는 것도 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파악됩니다. 이 점을 감안할 때 질의상의 건축물은 충분히 제시되지는 못하였으나, 달력에 이용될 정도라는 사실에 비추어 심미적 창작성이 구현되어 있는, 즉 건축저작물로 취급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질의상의 건축물이 건축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할 경우, 이 건축물의 외관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달력에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문제로 되는 것인가는 다음과 같은 저작권법 제32조(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제2항의 적용여부가 가려져야 합니다.
항시 공개되어 있는 건축저작물 등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의한 자유이용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적 관행에 합치되고 많은 경우에는 저작자의 의사에도 기초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에서 원칙적으로 복제를 허용하나, 저작자의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특정의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질의의 경우는 판매의 목적이라는 일종의 목적적 요건 흠결과 배포라는 이용형태에서 침해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달력의 일반적인 제작 유통이 판매형태로 제작되어 일반공중에게 배포된다는 점과 물리적으로 건축저작물이 항시 개방되어 동일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 기초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건축저작물이라는 전제하에,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얻고 달력을 제작·배포하여야 적법한 행위가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단순히 촬영한다거나 하는 복제행위 자체는 허용됩니다.
한편, 질의 내용과 별도의 것으로 그 건축저작물 소유주에 의한 이른바, 물체에 관한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에 의거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정법에 이 권리가 규정되어 있지도 않고 국제적으로 이를 인정하는 판례도 희소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정할 수는 없으나, 현 시점에서 이 권리의 일반적 인정은 어렵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유주의 그러한 요구는 일방적 주장에 그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호흥/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책임연구원>
호영아빠…^^
짜르지 마세요..^^ 제가 술한잔 삽니다여…
담주에 한잔 할까요…^^
담주에 콜하면 언제든지…^^ 수고하세요…ㅋㅋㅋ
[공지]추석이후 FTP사용자 정리.
아이디가 너무 산만하게 늘어져 있어서 정리 들어갑니다.
추석 이후(2006년10월9일)부터
전체 아이디의 권한을 파일 목록 보기만 가능하게 잠금으로 변경하고,
다운로드는 금지됩니다.
지속적인 사용 의사가 있으신 분은.
이 글 아래 짧은 덧글을 남겨주시면 아이디 잠금 해제하여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FTP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비밀번호 변경 방법은 jaee.net 관리자에게
아이디와 변경 희망 비밀번호를 쪽지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본인의 회원 정보에 있는 MSN 아이디도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로그인 해서 계속 봐도.. 절대 로그인 안하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MSN 에 없으면 공지를 할 방법이 없는 관계로.. ..
MSN 아이디가 변경되신 분들은 알려주시거나 새로 등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아이디는;
MSN : z80j@hotmail.com
NateOn : z80jae@nate.com
입니다… 네이트 온 사용하시는 분들도 등록 바랍니다. ^_^
또한 /upload/personal/ 아래의 개인 디렉토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분만 4기가를 차지하네요. ^_^)
— 상단의 글 쓴사람의 jaee.net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쪽지를 발송 할 수 있습니다. —
얼마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관련 글 링크 보기
http://jaee.net/zboard/view.php?id=guest_book&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90
현준이랑 준철이… 체육대회 장기자랑


현준이랑 준철이… 체육대회 장기자랑
달려~


싸이즈를 줄여서 올리는데 얼마로 맞춰야 할지 몰겠네요.
이상하게 픽셀이 깨져보이는 크기가 있군요.
주인장~
몇으로 맞추는게 젤 좋아?
삼우설계 사람들….


우리회사 사원들…
우리회사 사원들


우리회사 사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