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허락을 얻어 불광동 원룸(미정) 프로젝트를 공개로 진행합니다.
많은 커맨트 부탁 드립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올려 드립니다.
건축주 측으로 부터 접수한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도를 참조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 측량은 추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사진은 건축주 께서 직접 올려 주실껍니다. ^_^
지적도와 최대 건축 가능 영역 검토 입니다.
--------------------------------------------------------------------------------
구청 공무원과 건축주가 확인한 바로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특이점이 없다고 합니다.
지역지구 : 제2종 일반주거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정비과 확인요망), 소로3류(접함), 대공방어 협조구역<군사시설보호법>
지목 : 대지
면적 : 242.0m2
지적도 :
내용 :
일반 주거지역의 이면 도로인 약6M너비의 도로에 접해서 매우 열악한 상황이지만, 추후 도시계획라인으로 좀 더 넓게 정리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지적도에 표현되어 있지 않은 도로 입니다.
323-6과 323-9 도로로 진입하기 위한 구 도로가 실재로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도로의 최소 너비에 부합하기 위하여 약 1m 가량 대상 부지의 건축선이 후퇴해야 하며 그에따른 사선제한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가각전제는 기본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되며, 다시한번 클릭하시면 원 상태로 돌아옵니다.
2007.11.09일.. 검토된 내용입니다.
많은 커맨트 부탁 드립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올려 드립니다.
건축주 측으로 부터 접수한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도를 참조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 측량은 추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사진은 건축주 께서 직접 올려 주실껍니다. ^_^
지적도와 최대 건축 가능 영역 검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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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공무원과 건축주가 확인한 바로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특이점이 없다고 합니다.
지역지구 : 제2종 일반주거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정비과 확인요망), 소로3류(접함), 대공방어 협조구역<군사시설보호법>
지목 : 대지
면적 : 242.0m2
지적도 :
내용 :
일반 주거지역의 이면 도로인 약6M너비의 도로에 접해서 매우 열악한 상황이지만, 추후 도시계획라인으로 좀 더 넓게 정리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지적도에 표현되어 있지 않은 도로 입니다.
323-6과 323-9 도로로 진입하기 위한 구 도로가 실재로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도로의 최소 너비에 부합하기 위하여 약 1m 가량 대상 부지의 건축선이 후퇴해야 하며 그에따른 사선제한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가각전제는 기본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되며, 다시한번 클릭하시면 원 상태로 돌아옵니다.
2007.11.09일.. 검토된 내용입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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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as
2008.01.3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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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an
2008.01.30 13:45
http://urban-app.seoul.go.kr/main/unit/attach/연신내획지및건축물에관한종합운영지침도_1.jpg
선배님이 하시는 불광동일원 지구단위계획도입니다 세부지침은 이거 참조하시면 되실듯^^..
그 도로가 보차혼용도로로 지구단위계획상 잡혀있긴하네요 흐.. -
Alias
2008.03.11 16:29
Qman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링크한 jpg 파일 직접업로드 합니다...
이거 보시고 여기 용도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 분 의견 받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권장용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apt제외), 1종근생 이네요..
전체가 재개발 될때까지 기다리는게 나을지.. 뭐라도 진행하는게 나을지 부터 새로 고민해 봐야 할 프로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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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용 규제 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추가 기재 확인 내용:
기준용적률:150% 허용적률:200% 건폐율:60% 건축물최고높이:18m 불허용도: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단 주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공공용시설
이 추가 되었습니다.
2007년 7월5일 발행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에는 없던 추가된 내용인데요.
더 불리해 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존 건축영역검토(층고4m)에서는 사선제한이나 건폐율 제한이 크리틱한 상황이어서,
층고 조정(3m)하여 사선을 검토해 보아야 용적률 제한이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있을듯 합니다.
추가 검토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